나눔/편리함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홈택스) 유의사항

소망씨 2023. 1. 10. 16:49

홈택스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할때에 유의사항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승인신청항목으로 들으가면 안됩니다

이곳에서 승인단체신청을 확인하고 그곳에 자료파일을 올리게 되면

엑셀파일은 허용 안되고 pdf. jedg..파일로만 허용 된다고 반복됩니다. 

pdf파일로 저장해서 올려도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바랍니다. 

 

1) 한번 세무서에서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년마다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제출과정은 홈택스 홈페이지(로그인시 사업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발급처(병원,은행등)

--> 2. 소득세액 공제 자료제출 및 현황조회  --> 자료제출

 

자료는 엑셀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전화번호 입력후에

종교단체시에 아래쪽 종교단체를 선택하여 주민번호와 함께 기부자의 현황을

입력하면 됨니다. 저장 파일명은 2023년 1월 제출시 (기부금_2022)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잘 안될경우는 126 국세청 콜센타로 연락하면 됩니다. 

콜센터직원중에 잘 모른 분도 있으니 한번 안되면 다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