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된다. 발급을 신청하면 로그인은 요구하는데 이때 간편로그인이 가 능함으로 카톡 간편로그인을 활용하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때 보통 남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는 남편의 과세증명은 원할하게 발급할 수 있다. 문제는 재산이 없는 아내는 어떻게 과세증명을 제출할 것인가? 보통 아내(어머니)의 과세증명도 요구한다. 이때는 과세가 없음에 대한 증명, 곧 미과세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간편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항목이 뜨고 그 아래에 세목별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세목별납세증명(방문수령), 미과세증명이 있다. 바로 세금이 전혀 내지 않은 아내나 어머니의 경우는 미과세증명 항목으로 들어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