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된다.
발급을 신청하면 로그인은 요구하는데 이때 간편로그인이 가
능함으로 카톡 간편로그인을 활용하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때 보통 남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는 남편의
과세증명은 원할하게 발급할 수 있다.
문제는 재산이 없는 아내는 어떻게 과세증명을
제출할 것인가? 보통 아내(어머니)의 과세증명도 요구한다.
이때는 과세가 없음에 대한 증명, 곧 미과세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간편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항목이 뜨고
그 아래에 세목별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방문수령),
세목별납세증명(방문수령), 미과세증명이 있다.
바로 세금이 전혀 내지 않은 아내나 어머니의 경우는
미과세증명 항목으로 들어가면 미과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 쉬운데 항상 할때마다 여러번 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미리
납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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